기소중지자(38)
박형
쪽지전송
Views : 30,649
2016-07-29 02:22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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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친한동생이 현재 필리핀에서거주중인데요
이번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한국 을 잠시 나가야는데 한국에 기소중지 가 되어있다고하네요 현재 이동생은 불법체류 하지않고 꼬바꼬박 비자연장 한상태이구요 여권기간과 비자에는 문제가없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 조그만한 사업을시작을하여. 한국으로 출국했다가 기소중지 풀거나 해결하거나 후에 다시 필리핀 으로들어올려고하는데요 필리핀에서 한국으로출국시필핀공항에서 어떤 문제가되는지와 아니면 아무렇지않게 일반분들처럼 출국가능한지요?. 그리고 한국도착하여 입국시 이미그레션에 걸려서 즉 자체 공항에서 잡히는지 등등 상세히 알고싶어합니다.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쪽방면에 잘아시는분 답글 부탁드립니다
착한동생인데 도와주고싶은데 도울길이없어 회원님들의조문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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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범죄행위로 수배가 내려지지만 않았다면
한국으로 출국하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댓글에 한국에 기소중지되어있으면
입국시 입국심사대에서 체포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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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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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을안받겠다는게아니고 회피도아니고 집에들렸다가해결하러 경찰서에간다고합니다.부모님이급하시니 동생이 걱정하는부분이 한국입국심사에서 바로잡혀가는지를 알고싶어합니다.위질문내용과 동문서답하시네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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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띄운거면 조사 받어야되겠죠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그것이 문제 검사 지위
받고 불구속이라도 재판 계류중일 경우 출국 금지 시킬수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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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기소중지가 되어있다면 아마도 관할 담당 검사가 이미 배정이 되어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검사실에 연락을 하셔서 재기신청을 하세요.
blog.naver.com/hbj621029/220302653649 참고하시고요...
이 번에 많은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ㅎㅎㅎㅎ
암튼 재기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지게 되어있으며,
검찰에 출두하셔서 이미 형이 내려지거나 확정된 것이 아니면
긴급체포를 면할 수 있다 하던듯 합니다.
확실 한 것이 아니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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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badarl/130190423268 요런 양식으로 재기 신청하면 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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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하게 알려드리겟습니다.
힌국에 기소중지라도 필리핀에서는 아무런제재가 없습니다.
살인이나 국제적 범죄자가 되엇다면 몰라도 한국에만 기소중지라면 출국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힌국공항에서 강제연행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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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나가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기소중지 되었더라도,
출입국금지 또는 정지가 신청 되어 있지 않다면 한국 입국시에도 문제가 안됩니다.
단, 한국에 기소중지로 인해 출입국금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아피스 제도에 따라 항공편 탑승정보가 이미 한국 공항 검색대에 제공 되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내리자 마자, 기소중지된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서 연행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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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 말씀이 정답이네요...
기소 중지라해서 모두 출, 입국 통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통지가 된 사람만 출, 입국시 통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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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입국하시기 전에 기소 중지 문제를 해결하시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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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를풀고 한국입국이라...검사소관일껀데 전화해서 풀어달라고할수도없고...답답해 하네요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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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사건에따라 입국시 연행 하거나 아님나가셔서 해결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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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무조건 입국심사서 연행하지않나요? 중범죄는아니고요 들어보니 대포통장판매인듯 한국에있을때요..필핀에거주하면서 잘살다가 아무연락도없고 기소중지됫다는 연락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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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라고 해서 무조건 한국 입국시 잡아가지 않습니다.. 다만, 출입국 금지 여부는 꼭 확인하세요.
출입국 금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국 입국시 연행되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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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면 출국만 금지되어있는거 아닐까요? 기소중지자라해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데 입국이 금지된다는건 이해가 좀 안갑니다..
제가 잘모르는데 댓득을 보다보니 헷깔려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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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에, 한국에 있는 범죄자는 출국금지를 걸어 놓습니다만, 이미로 해외로 날라버린 범죄자들이
한국 입국시 경찰 또는 검찰청으로 연락이 되도록 출입국 금지를 걸어 놓습니다.
그래야 범죄자 입국시 미리 알고 대기하고 있다가 체포할 수 있으니까요.
또는 일부 범죄자들이 밀항을 통해 일본이나, 중국으로 갔다가 한국에 입국할수도 있으므로,
출국금지가 아닌 출입국 금지를 같이 걸어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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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먼저 담당 경찰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상황설명하시고 언제 들어갈테니 만나자고 하시면 됩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구요.
단, 어떤 범죄에 연루 되셨는지 모르니...
일단 담당 형사와 먼저 연락하시는게 최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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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중 가장 좋은 댓글로 보입니다. 다만, 위의 댓글처럼 대포통장 관련으로 기소중지 되었다면,
출입국 금지 처분도 내려졌을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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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중지된거 얘기안하면 아무도 모를수 밖에 없지요...
한국에 도착해서 얼마나 큰 죄를 지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지간해서는 공항에서 잡혀가는일은 없을거 같은데요...
급한일 먼저 처리하시고 해당경찰서가셔서 해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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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국내에서의죄질에따라 공항에서 연행이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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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검찰에 고발 당한 적이 있습니다.
대략 20년은 된 것 같습니다.
외국 생활하다 귀국하여 한달이내 출국하지않으면
예비군법에 의해 신고를 해야 되는데 모르고 그냥 출국하여
제가 국내에 없는 동안 고발 당하여 주민등록도 말소 당하고
했었는데 별일 없이 봐주더군요
그때 검찰에 출두하여 검사 앞에 있을때 무거웠던 분위기...
공항에서는 아무런 제제가 없었고 귀국하여 한참 지난 시기에 연락와서
검찰에 출두하여 소명하고 검사가 아량을 베푼다는 얘기 많이 듣고
아무런 제제 없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관공서의 문의와 일을 회피함으로
크게 만드는 것보다 빨리 해결하여 편히 지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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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사건에따라 입국시 연행 하거나 아님나가셔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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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나라에 들어가선 사건의 경중에 따라
입국시 연행 하거나 아님나가셔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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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경찰에 체포나 신변확보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 됩니다.
따라서 중대한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필리핀 생활과 입출국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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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착하시면 기내에서 호출합니다.
비행기 출입문에서 공항경찰서 경찰관 두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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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에도 여러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번 일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국에서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상태가 난 상태인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해외도피로 간주가 될 경우 공소시효는 자동 연장이 되어지며,
특히나 소재불명일 경우 지명수배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가시게 되면 관할 검찰의 담당검사를 꼭 방문하시어 해당사건을 종결시키는게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 지명수배 상태시라면 공항입국시 공항경찰에 의해 바로 검거가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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