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가다 필리핀 치과보면 주택과 같은 건물을 개조해서 영업하던데 정식 허가 받은건가요?(19)
미친개2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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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9 20:29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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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같은 경우는 건물 용도에 따라 사업장을 허가 받고 그러잖아요.
필리핀에서 빌리지 내,외의 주택을 사리사리스토어를 겸하는 곳을 간혹 봤는데요.
치과같은 경우는 빌리지 내 까지는 몰라도 길에서 주택용 건물로 보이는 건물에
개원해서 그렇게 영업하는 것도 본 것 같구요.정식 허가를 받은 건가요?
또는 정식 허가를 받아서 사업자 등록하고 그렇게 치과 영업이 가능한가요?
일반 주택용 건물로요.빌리지 내 에서도 포함..그리고 그렇게 자신 소유의 주택으로
영업가능한 경우.사업자 등록시에 회사설립 절차의 경우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데
이런 경우 집 타이틀을 제출하는 건가요?집의 일부를 개조해서 영업한다면 그 일부분에
한해서만 영업장으로 신청하고 허가받고 그에 관한 세금만 내는 건가요?
해당 관련 지식 있으신 분들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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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입니다.이번에 졸업하고 국가시험보고 면허 발급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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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개원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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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개2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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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합니다. 빨리 개원하셔서 한국인들에게 많은 도움 주세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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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
@ sting2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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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라 법을 자세히는 다 모르지만 어디를 가나 본인 주택 일부분 공간에다 의료기기 설치하고 영업 합니다
문제가 안되니 영업을 해도 말 안하것죠
당연 개업의도 세금을 냅니다
비지니스 포밋 다 걸어 두고 영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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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복 마니 받으세요~@ 삿갓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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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집 게라지 차고를 개조해 그곳에서 치과 개인병원을 많이 합니다.
아마 필리핀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한국만 꼭 건물에서 병원을 해야 하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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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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곁에서 지시만 하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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