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아기 데리고 올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5)
야봉
쪽지전송
Views : 2,336
2014-09-29 11:26
질문과답변
1269944454
|
필리핀에서 아기를 데리고 올려고 합니다
생후거의 3달 됐고요
지금 어느분의 도움으로 한국 구청에 아기 출생신고는했고요
이번에 한국으로 데리고 올려고 합니다
저와 와이프가 함께 필리핀 갑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낳은 아기를 빨리 데리고 한국으로 올수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참고로 국제결혼자입니다
현재는 한국에 저와 와이프가 있고요
필요한 서류라던지 가르쳐 주십시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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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믿음 [쪽지 보내기]
2014-09-29 11:36
No.
1269944469
저의 경험담을 올려 드립니다 참고 하세요 우선 아이 어머님 의 여권에 아이 사진을 올리고 (병행 한 여권으로)결혼 증명서 공증 받고 (서류 지참)비자의 경우 필리핀에서 나갈때 관광비자로 신청 하시면 한국에 나와도 다시 필리핀 체류 기간동안 다시 필리핀에 들어와야 하니 아이 어머님 한국 대사관에 여권 넣을때 아이사진이 아이 어머님의 여권에 들어가야 하고 비자 신청때 관광비자 가 아닌 결혼 여부에 대한 관련 비자로 행해야 합니다 (필수) 꼭 그렇게 해야 이중일을 않합니다. 관광비자가 아닌 참고로 : 결혼하셨다 하니 그럼 아버지의 이름이 어머님 여권에 이름 예: 홍길동의 자녀로 기입 됩니다. 필리핀 여권 물론 보증인도 들어가니 ..경우에 따라 서류 정도에 싸인하는 정도 입니다.큰 문제 있는것 단 하나 없고 시일도 금방 처리 됩니다.한국 와서는 한국 결혼비자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아이의 건강을 바라겠고 , 가족 모두 행복 하세요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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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봉 [쪽지 보내기]
2014-09-30 03:00
No.
1269945980
@ 빛과믿음 님에게...이미 국제결혼자라고 말씀을했는데요 한국에서 2년 넘게 살고있는중이고요 ,,근데 무슨 결혼비자 신청을 하라고 하시는지이미 와이프 외국인 등록증도 있습니다저는 필에서 아기 데리고 올때 대사관에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하고요방법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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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홍 [쪽지 보내기]
2014-09-30 09:24
No.
1269946132
전자여권발급(5년:현지출생자녀)구비서류
【민원인】
① 여권용 칼라사진 2매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 흰색 상의는 안되며, 제복차림 불가
- 여권사진은 흰색바탕의 무배경,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상반신 정면이 드러나야 하며, 모자 및 머리 장식품과 색안경 착용 불가
-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현상이 나타나거나 칼라렌즈 착용 불가
-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 (웃음, 입벌림 불가)
② 현지출생증명서 사본 1부
③ 친권자 부 또는모의 여권사본 1부
④ 국내 출생신고 완료된 기본증명서 1부
⑤ 친권자가 한국에 있을 경우(예:국제결혼자녀)
- 미성년 자녀 동반
- 친권자 여권발급동의서 1부
- 친권자 인감증명서 1통
▲소요일: 2주
▲수수료: 1,485
※ 긴급히 국내로 출국해야 하는 경우,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신청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상기와 동일함.
- 단수여권(1년 유효기간) 수수료 및 처리기간 : 675페소, 3일
- 여행증명서(1달 유효기간) 수수료 및 처리기간 : 315페소, 1일
** 아이의 아버지가 직접 대사관 방문시에는 1, 2, 3, 4번 서류만 준비 해 가시면 되며 여권발급신청서는 대사관에 비치되어 있으니 직접 작성 하시면 됩니다..가능하면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서 입국 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민원인】
① 여권용 칼라사진 2매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 흰색 상의는 안되며, 제복차림 불가
- 여권사진은 흰색바탕의 무배경,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상반신 정면이 드러나야 하며, 모자 및 머리 장식품과 색안경 착용 불가
-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현상이 나타나거나 칼라렌즈 착용 불가
-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 (웃음, 입벌림 불가)
② 현지출생증명서 사본 1부
③ 친권자 부 또는모의 여권사본 1부
④ 국내 출생신고 완료된 기본증명서 1부
⑤ 친권자가 한국에 있을 경우(예:국제결혼자녀)
- 미성년 자녀 동반
- 친권자 여권발급동의서 1부
- 친권자 인감증명서 1통
▲소요일: 2주
▲수수료: 1,485
※ 긴급히 국내로 출국해야 하는 경우,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신청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상기와 동일함.
- 단수여권(1년 유효기간) 수수료 및 처리기간 : 675페소, 3일
- 여행증명서(1달 유효기간) 수수료 및 처리기간 : 315페소, 1일
** 아이의 아버지가 직접 대사관 방문시에는 1, 2, 3, 4번 서류만 준비 해 가시면 되며 여권발급신청서는 대사관에 비치되어 있으니 직접 작성 하시면 됩니다..가능하면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서 입국 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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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봉 [쪽지 보내기]
2014-10-02 09:07
No.
1269949786
@ 로저홍 님에게...단수여권,여행증명서를 2개다 받아야하는가요 저번에도 물었는데 기억이 가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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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홍 [쪽지 보내기]
2014-10-02 13:04
No.
1269950307
@ 야봉 님에게...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달 이므로 필리핀 출국날짜를 감안하여 여행증명서 1가지만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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