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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면허를 한국에서 한국면허로 변경가능한지요?(22)

Views : 12,821 2014-07-23 23:50
질문과답변 1269819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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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글들 검색해보니 LTO가서,,,,;;;

저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구요,  한국내에서 필면허를 가지고 한국면허를 발급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가능한가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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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4-07-23 23:59 No. 1269819024
106 포인트 획득. 축하!
가능은 합니다만한국들어가기전에 LTO에서 확인서를 받은 후 대사관 공증을 받으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독고천사 [쪽지 보내기] 2014-07-24 00:04 No. 1269819034
360 포인트 획득. 축하!
@ 눈티코티 님에게...정답입니다  ^^
굿필렌트카 [쪽지 보내기] 2014-07-24 00:03 No. 1269819032
230 포인트 획득. 축하!
세부코필커플 [쪽지 보내기] 2014-07-24 00:32 No. 1269819057
458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에서 운전 면허쯩을 취득 하신 분은 귀국하셔서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대사관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서류를 통하여 그 면허의진위여부가 확인되면, 적성검사 또는 적성검사와 간이학과 시험을 거쳐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학과 시험 실시 여부는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 참조외국 면허증은 정식면허(full license)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며, 임시면허증(temporary),연습면허증(learner,provisional,probationary),운전허가증(permit, certificate) 등은국내면허로 교환 발급할 수 없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  [ 구 비 서 류 ]1. 외국면허증 원본 (국내면허 발급시 외국면허증 회수)2. 대사관 확인서3. 면허증에 대한 번역 공증 (면허증상의 기재사항이 영문인 경우는 면제)※ 번역공증서에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발급한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 등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4.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여권(내국인의 경우) / 여권(외국인의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상의 입출국 도장을 통하여 면허취득국에서 90일 이상체류하였음이 확인되어야만 유효한 면허증으로 인정5. 신분증※ 내국인 : 주민등록증, 여권 등 국가에서 발행한 유효한 신분증 (내국인은 주민등록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함)※ 외국인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 : 여권과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90일 미만의 단기 체류자는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불가 (단, 운전면허 시험의 면제 혜택이 없는 일반 응시는 가능)6. 사진3매 (칼라 반명함, 탈모 무배경,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수 수 료 신체검사비(5,000원), 면허증 제작비(6,000원), 간이학과(6,000원)기 타 * 외국면허 교환 발급은 국내면허 2종보통에 한함.* 상호인정 협약국(벨기에,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발급 받은 면허에 대하여는해당종별 면허로 교환발급 가능* 대리접수 불가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2008.11.1 경찰청 고시) 자세히 보기1. 별도의 시험 없이 한국면허를 자국면허로 교환 발급해 주는 국가2. 별도의 면허취득 절차 없이 한국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하는 것이 허용되는 국가3. 홍콩, 대만, 괌 등 독자적 면허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4. 고시 제정 이후 한국면허 인정여부가 변경되어,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에는 변경 후제도에 따름.* 한국면허 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 : 적성검사(신체검사)만 실시* 한국면허 불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 : 적성검사와 간이학과시험(객관식, 20문항) 한국어, 영어, 중국어 중 선택과거에 한국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6시간 취소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으셔야합니다. 자세히 보기< 항목 내용 비고 >구 비 서 류 본인 신청 시 :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1매(3.5×4.5cm)대리인 신청 시 ; 본인 여권(여권 상에 최종 입국 도장이 반드시 있어야함)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1매(3.5×4.5cm),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 신청은 본인이 한국에 체류 중일 때에만 가능합니다. 여권에 표시된 영문 이름반드시 알고 있어야함※ 외국 국적을 가진 국내면허 소지자 국제면허발급 안내준비물 -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1매(3.5×4.5cm),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을 가진 외국인으로 체류자격이 D-5. 6. 7. 8. 9. E-1. 3. 4. 7. F-1. 2. 3.4. 인 것에 한하여 국제면허증을 발급 가능* 그외의 비자조건이나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는 국내에서 3년이상 체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또는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국제면허증 발급 가능유 효 기 간 발급일로부터 1년수 수 료 7,000원처 리 시 간 30분 (전국운전면허시험장)재 발 급 1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면서 국내의 대리인을 통하여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됩니다.⇒ 관련근거 :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1949년, 제네바) 제1장 제2조⇒ 해외 체류중에는 대리인을 통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기 타 *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는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거주하는 자가 출국하여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 받고 당해 출국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일본에 재입국한 경우에는 그가 소지한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2002.6.1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일본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않는 경우,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운전 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자세히 보기)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발급받은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2.1.1부터 비엔나 협약국(자세히 보기)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간은 동일하게 입국일로부터 1년간 입니다.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나라: 제네바 협약국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 가능한 나라: 제네바 협약국, 비엔나 협약국.ㆍ담당 : 고객센터 ㆍ전화 : 1577-1120 ㆍ팩스 : 02-374-0202                               *우리나라 면허증으로 재발급 받아 운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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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ice [쪽지 보내기] 2014-07-24 11:05 No. 1269819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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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코필커플 님에게...정확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딤플자국 [쪽지 보내기] 2014-07-24 10:28 No. 1269819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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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코필커플 님에게...절차가 그리 쉽지는 않네요..
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4-07-24 10:33 No. 1269819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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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딤플자국 님에게...만든분들 얘기 들어보면 절차가 그리 복잡하지 않다 하더라고요.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ㅎㅎ
늘그자리2 [쪽지 보내기] 2014-07-24 07:39 No. 126981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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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코필커플 님에게... 대단 합니다~~~ 궁굼증이 다 해결됬습니다
2020년 행복시작...
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4-07-24 01:34 No. 126981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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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코필커플 님에게...토 달게 없군요..
바보96 [쪽지 보내기] 2014-07-24 00:43 No. 1269819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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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코필커플 님에게...와 대단하십니다. 이런분께 포이트 팍팍 드려야되는데
영우 [쪽지 보내기] 2014-07-24 00:32 No. 1269819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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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처음 알았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대표마사지 [쪽지 보내기] 2014-07-24 00:39 No. 1269819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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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가능 한건가요?
루크 [쪽지 보내기] 2014-07-24 01:26 No. 126981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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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가능하군요! 피노이가 한국서 받기는 어려울듯. 우선 글부터... 
54개 채널 일년 11,000p
Kakao Talk : tvkor
0917-801-3355
cafe.naver.com/angeleslife/2
소나무솔 [쪽지 보내기] 2014-07-24 08:38 No. 126981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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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민도로전문여행사 [쪽지 보내기] 2014-07-24 09:26 No. 126981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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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필리핀에 믿을만한 대행업체에 의뢰하세요.

한국에서 여권사본과 필리핀 면허증 dhl로 보내시어

대행업체에서 lto가서 원본확인서류 받아서 한국대사관에가서 공증하여

한국으로 보내면 한국 자동차운전 면허국에 가서 한국면허로 교부됩니다.
저희가 몇번 대행을해드렸습니다.

PHIL.SS, 컨설팅
glass [쪽지 보내기] 2014-07-24 10:16 No. 126981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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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필리핀에서 면허 따서 그냥 아무 서류 없이 한국 면허증 발급 받았는데요.. 돈은 신체검사 비용이랑 또 뭐랑 해서 만원인가? 만 이찬원정도 냈었고.. 필리핀 면허증을 필리핀 들어가는 항공권 복사해서 주시면 돌려줍니니다.. 제가 2010년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서류가 필요한가봅니다..
adman [쪽지 보내기] 2014-07-24 11:52 No. 1269819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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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가능합니다. 제 경우가 그런케이스 입니다.
삿갓 [쪽지 보내기] 2014-07-24 13:33 No. 126981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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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죠한국 면허증 번역공증한것으로 필 면허 받는것과 동일 하다고 보시면됨조금 복잡하기는 하것죠 
 農者天下之大本
 
거북슨 [쪽지 보내기] 2014-07-24 18:22 No. 126982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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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삿갓 님에게...맞읍니다^^
아두스 [쪽지 보내기] 2014-07-24 14:55 No. 12698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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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질문에 상관없는 답글입니다 ...필면허가 한국 면허로 바꿔지는게 안되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운전에대한 상식이 전무한나라인지라 ;;휴 .
후니네 [쪽지 보내기] 2014-07-24 16:56 No. 12698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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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거북슨 [쪽지 보내기] 2014-07-24 18:21 No. 1269820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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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조카도 가능했읍니다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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