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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면허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14)

Views : 7,588 2015-05-28 15:01
질문과답변 127050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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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면허증이 원동기면허, 1종보통 있는데

이쪽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려면

국제 면허 변환하고도

면허를 다시 따야하나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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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코필커플 [쪽지 보내기] 2015-05-28 15:24 No. 1270509794
면허증 가져오셔서 대사관에서 공증 받고 lto 에서 필리핀 면허증받으시면됩니다
.
.
.
.
유피아 [쪽지 보내기] 2015-05-28 15:27 No. 1270509800
@ 세부코필커플 님에게... 한국에서딴 원동기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할수 있나요?
JerradKim [쪽지 보내기] 2015-05-28 16:00 No. 1270509870
대사관에서 공증 받고 LTO 가셔서 면허 발급 받으시면 되구요.
면허 번호에 1,2 숫자가 들어가야합니다.
이게 자동차, 오토바이 둘다 운전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힘든하루1 [쪽지 보내기] 2015-05-28 16:09 No. 1270509888
@ JerradKim 님에게...여기는 1종 2종 이런게 없고 그냥 1,2면 오토바이 하고 자동차
그렇게 할수 있는가 보네요.
 
전설의라이더 [쪽지 보내기] 2015-05-28 20:04 No. 1270510379
@ 힘든하루1 님에게...제가 알고 있기로는 넘버2가 자동차에 관한 면허이고 넘버 1이 오토바이에 대한 면허 입니다
아라신 [쪽지 보내기] 2015-05-28 16:18 No. 1270509907
저도 오토바이 250cc 이상급 면허 있습니다만,
솔직히 한국이나 기준을 나누어 놨지 외국은 그런 기준이없습니다.
125cc 이하는 즉 스쿠터(대형 스쿠터는 다릅니다)는 운전면허만으로도 운행 가능한데요
외국의 경우 고속도로를 달릴 것이냐 아니냐...로 정의를 할 수 있다 겠죠?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는 오토바이는 400cc급이상이다보니 오토바이 면허를 따로 취득해야 하는것이고요
일단 미국과 호주는 125cc 던 아니던 오토바이 면허 있어야 합니다.
필리핀은 운전면허만 가지고도 125cc 이하 스쿠터는 운행 가능합니다.
그 이상은 한국에서 가져오신 면허로 공증받아 취득가능 합니다.
Formula one Entertainment co,.LTD
42-9 Don Bonifacio Ave Pulung Maragul PamPanga
arasin0609@gmail.com
전설의라이더 [쪽지 보내기] 2015-05-28 20:06 No. 1270510383
@ 아라신 님에게...저는 현재 필리핀 운전 면허증에 숫자 2만 있습니다 추가로 원동기 면허 숫자 1 취득 없이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한가요?
Kyle_Yang [쪽지 보내기] 2015-05-29 03:00 No. 1270510899
@ 전설의라이더 님에게...
취득 하셔야 합니다.
시험이래봐야 88같은 반자동 오토바이로 한바퀴 돌면 됩니다.
저 역시 시험봐서 취득하고 1 2 받았습니다.
투마 [쪽지 보내기] 2015-05-28 16:25 No. 1270509921
그냥 일단 운전면허증 있으시면 됩니다.
면허번호 1,2 잇으면 됩니다~ 250cc 이상 면허 같은거는 없구요.
그냥 브로커한테 발급하실때 오토바이 운전도 할꺼니깐 1,2 번 잇는걸로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저는 세부에서 한국인 브로커분한테 햇는데요. 4천페소 주고 오전에 가서 오후에 바로 발급 받앗습니다.
필리핀이민 [쪽지 보내기] 2015-05-28 17:34 No. 1270510073
이미 댓글에 면허에 대해선 이미 댓글에 나와있고 단속이 심하니 원동기 면허 필수입니다.
단속도 심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은빗여우 [쪽지 보내기] 2015-05-28 18:17 No. 1270510129
필리핀 운전면허 종류는
운전면허 1 - 이륜차
운전면허 2 - 소형차
운전면허 3 - 대형차로 구분 되며,
자가용과 영업용 면허가 별도로 있습니다.
내가 필리핀에서 오토바이 운행하려면 운전면허 1소지
소형차을 운행하려면 운전면허 2소지 해야 합니다.
lin [쪽지 보내기] 2015-05-28 19:40 No. 1270510291
대사관에서 공증 받은 서류
LTO에 제출하면 1차적으로 자동차 면허증 나옵니다.
4주인가? 얼마 후에 다시 오토바이도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신청하면
줍니다.
체육선생님 [쪽지 보내기] 2015-05-28 22:02 No. 1270510585
지역이 어디신지‥ 한국면허증 공증 받으시면 중부루손한인회는 자동차와 함께 오토바이도 함께 면허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PLAY and GYM
peteacher9988
0915-449-4501
supajay [쪽지 보내기] 2015-05-29 10:58 No. 1270511240
필리핀 면허증에 1,2번 들어가면 되구요
국제 면허 변환시 lto에 요청하면 됩니다.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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