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비동반 소아 입국시 서류 공증에 대해서(9)
DAVIB
쪽지전송
Views : 1,159
2014-11-27 17:16
질문과답변
1270073215
|
이번 겨울에 처가 저희 애들과 조카들을 데리고 세부로 갈 예정입니다.
부모비동반 소아 입국시 서류를 작성해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아서 공증을 받으려하니
두가지 말이 나오더군요.
하나는 대사관까지 보내서 레드리본도 받아야 한다는 곳과
또 하나는 법무법인에서 공증만 받으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느게 맞는 건가요.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12월 8일 입국이라 시간이 별로 없네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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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지5 [쪽지 보내기]
2014-11-27 19:23
No.
127007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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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증만 받고 들어 오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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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ove [쪽지 보내기]
2014-11-27 19:32
No.
127007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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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까지는 ㅋ 필요없어요.
법무법인 공증만 받으면 됩니다. ^^
법무법인 공증만 받으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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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DDY [쪽지 보내기]
2014-11-27 22:09
No.
127007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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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공증이면 됩니다. 필리핀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모미동반 서류에 공증을
워낙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웬만한 공증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다 알겁니다.
워낙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웬만한 공증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다 알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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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러브 [쪽지 보내기]
2014-11-27 22:40
No.
127007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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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증사무실에서 알아서 척척 해줍니다. 대행맡기시면 서류도 등기로 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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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쁘다투어 [쪽지 보내기]
2014-11-28 10:13
No.
127007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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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법인 공증이면 됩니다.
꼭 챙겨주셔야 문제 안생깁니다.
어머니가 데려오는 경우도 이민국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복잡하더군요..ㅡㅡ
꼭 챙겨주셔야 문제 안생깁니다.
어머니가 데려오는 경우도 이민국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복잡하더군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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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B [쪽지 보내기]
2014-11-28 11:58
No.
127007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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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님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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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ad [쪽지 보내기]
2014-11-29 12:47
No.
1270076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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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하시면, 법원근처에 공증하시면, 저렴하구요 ... 번역 공증
인터넷으로 하시면, 최저가 2.5만원 합니다.
부모 동의서 (번역 공증) + 영문 주민 등록 등본(부모 확인서류) + 입국 수수료
인터넷으로 하시면, 최저가 2.5만원 합니다.
부모 동의서 (번역 공증) + 영문 주민 등록 등본(부모 확인서류) + 입국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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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헨지 [쪽지 보내기]
2014-11-30 22:15
No.
127008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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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리본은 학교를보내실때 내는서류에필요합니다.입국은 법무법인공증이면되구요.페널티만 잘내면 다른건 그리까다롭지 않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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