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3/2628543Image at ../data/upload/7/2628417Image at ../data/upload/0/2628400Image at ../data/upload/4/2628124Image at ../data/upload/7/2626737Image at ../data/upload/3/2625893Image at ../data/upload/5/2624955Image at ../data/upload/8/2624918Image at ../data/upload/2/2623552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34,015
Yesterday View: 101,422
30 Days View: 2,293,070

부모비동반 소아 입국시 서류 공증에 대해서(9)

Views : 1,159 2014-11-27 17:16
질문과답변 1270073215
Report List New Post

이번 겨울에 처가 저희 애들과 조카들을 데리고 세부로 갈 예정입니다.

부모비동반 소아 입국시 서류를 작성해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아서 공증을  받으려하니

두가지 말이 나오더군요.

하나는 대사관까지 보내서 레드리본도 받아야 한다는 곳과

또 하나는 법무법인에서 공증만 받으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느게 맞는 건가요.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12월 8일 입국이라 시간이 별로 없네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데이지5 [쪽지 보내기] 2014-11-27 19:23 No. 1270073423
155 포인트 획득. 축하!
법무법인 공증만 받고 들어 오심됩니다..
PhiLove [쪽지 보내기] 2014-11-27 19:32 No. 1270073436
174 포인트 획득. 축하!
대사관까지는 ㅋ 필요없어요.
법무법인 공증만 받으면 됩니다. ^^
TEDDY [쪽지 보내기] 2014-11-27 22:09 No. 1270073727
112 포인트 획득. 축하!
변호사 공증이면 됩니다. 필리핀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모미동반 서류에 공증을
워낙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웬만한 공증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다 알겁니다.
맥러브 [쪽지 보내기] 2014-11-27 22:40 No. 1270073780
71 포인트 획득. 축하!
법무법인 공증사무실에서 알아서 척척 해줍니다. 대행맡기시면 서류도 등기로 보내줍니다.
이쁘다투어 [쪽지 보내기] 2014-11-28 10:13 No. 1270074293
33 포인트 획득. 축하!
법무 법인 공증이면 됩니다.
꼭 챙겨주셔야 문제 안생깁니다.
어머니가 데려오는 경우도 이민국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복잡하더군요..ㅡㅡ
DAVIB [쪽지 보내기] 2014-11-28 11:58 No. 1270074492
37 포인트 획득. 축하!
고수님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Toad [쪽지 보내기] 2014-11-29 12:47 No. 1270076085
33 포인트 획득. 축하!
직접 하시면, 법원근처에 공증하시면, 저렴하구요 ... 번역 공증
인터넷으로 하시면, 최저가 2.5만원 합니다.
부모 동의서 (번역 공증) + 영문 주민 등록 등본(부모 확인서류) + 입국 수수료
 
S-헨지 [쪽지 보내기] 2014-11-30 22:15 No. 1270080643
33 포인트 획득. 축하!
레드리본은 학교를보내실때 내는서류에필요합니다.입국은 법무법인공증이면되구요.페널티만 잘내면 다른건 그리까다롭지 않읍니다
질문과답변
No. 108180
Page 2164
 테더질문 (7) 쭈루쭈루루루 9,702 24-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