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노동법 질 아시는 분들 부탁드립니다.(50)
오스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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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7 15:09
질문과답변
1271010908
|
안녕하세요.
혹시 필리핀 노동법 전 조항이 나온 자료를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영문자료도 괜찮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 수습기간 3~6개월에도 퇴직금과 13먼스, 3대보험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2. 정규 휴일(레귤러 홀리데이)은 일을 안해도 수당을 줘야 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얼마씩 줘야하나요?
3. 수습기간에 병가가 인정되나요?
또한 3개월이 지나고 정직원이 되어도 근무한지 1년이 안된 상태에서 병가 인정 되나요?
인정이 된다면 며칠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오..
질문이 좀 많네요
죄송합니다. 필리핀 노동청에서 확인해봤는데 임금과 고용시간, 해고에
대한 것 밖에 안나와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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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다른 자료도 필요 하시면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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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저에게도 부탁드렵봅니다
myongho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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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것 저도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멜. binari0(숫자영)@naver.co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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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당이 아니라 일급이죠. 정규휴일에 일 안시키면 일급 100%, 일 시키면 휴일의 경중에 따라 130% 또는 200%로 주면 되는데 정부가 미리 고지를 하죠. 이 날은 130%, 이 날은 200%라고요.
3. 1년 이상된 직원에게 '최소 5일간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라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병가 또는 휴가(무급이든 유급이든)는 복지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지 특별히 기간에 대해서는 의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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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할경우 무조건 Seperation pay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자진해서 그만둘경우는 Terminate by employee로 Seperation pay지급안해도
되고 13month만 소급적용해서 주면 됩니다. 이사항은 수습직원부터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위의 언급하신 사항은 Retirement pay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KOTRA번역본에서는 위의 언급된 두항목이 같은걸로 보고있지만 다른겁니다.
Seperation pay는 말그대로 해고시 지급되어야 하는것. Retirement pay는 정년 퇴직시 지급되는
퇴직금의 의미입니다.@ 네버다이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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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이 비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노동부에 고용-피고용 관련 중재를 겪어 보면 압니다. 이만큼 줘서 서로 합의를 봐라입니다.
제가 예전 법인을 관리했을때 현지 직원들 중 본인이 원하는 사직에 대해서 세퍼레이션 피를 줘 본적이 없을 뿐더러 본인들도 그거 가지고 노동부에 고발을 한적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직원이 태도가 안좋아 권고사직을 시킬 시 그런때는 서로 합의하에 한달치를 주거나 그랬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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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겨줄 필요가 없습니다. 13month만 정산해서 주면 되죠. 말씀하신대로 권고사직
(사실 말이좋아 권고사직이지 해고해야할) 대상자들과도 분쟁나는거 싫어
노동법에 명시된데로 Sepration fee, 13month 주고 끝냈습니다.
글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노동법에는 정확히 얼마를 뭐야 한다고는 당연히
안나와 있지만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말이죠..그리고 지금까지
3번 해고시킨적이 있었는데 산정방식 그대로 적용하여 주었습니다.
해고할때도 해당 지역 노동청에 보고를 해야하자나요, 거기 감독관도 승인하여
진행한 부분이였습니다. 과거회사에서 이런 분쟁이 많아 현재 회사에서는
시작할때부터 뭐든걸 다 필리핀 노동법대로 진행중이거든요. 그누구도 반박하거나
고소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 직원들도 알거든요. 모든건 다 필리핀 노동법에
명시된대로 진행되고, 회사에서 내린 최종 결정은 노동청 감독관이 다시한번
맞다고 승인 확인사살을 해주니까요. 배려, 이해 그런거 없습니다. 그런게 끼어들면
나중에 분쟁과 고소 갈등, 상처가 생기는 것이죠..한국에서는 직장애, 동료애가
가능하겠지만.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느껴본 필리핀에서의 회사와 직원들간의
관계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언제고 직원에게 회사는 공격을 당할수 있습니다.
더욱이 외국인 회사는요. 그러기에 모든직원에게 노동법대로 진행한다라는것을
박아주면 그들도 더이상의 잡념을 버리고 일을할수 잇게 되는거죠..
님께서 주신 답글들 덕에 다시한번 제 자신을 정리하고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승리하는 길은 그 국가법을 따르고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것입니다.@ 네버다이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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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복잡하네요........... 댓글 읽느라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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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승리하는 길은 그 국가법을 따르고 그대로 진행하면 돼는 것입니다.'
현지에서 생활하시는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새겨 보아야 할 문구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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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년 이상 병가를 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회사 재량일 뿐더러 1년 이상 유급 5일 병가 5일은 현지 회사들이 관행적으로 주는 것일뿐이죠.
질문자는 법적인 근거를 원하는데 대충 현실이 이러니 이렇다 라고 쓰면 안되죠. 전 제가 잘못 알고 있나 해서 노동법 원문 다시한번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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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연 5일 유급휴가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유급 5일 병가 5일 이런 규정이나 법은 없고, 회사의 복지 차원에서의 재량이란 뜻이지요.
같은 말입니다. 다만 바람처럼살리라님이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병가를 준다라는 것을 마치 규정화 하듯이 써서 그런 규정은 없다라고 말씀 드렸던 거에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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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서없이 여쭤봐서 죄송할따름입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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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예전에 잠시 법인 관리할때 회계 직원이 하는 것을 보니
예를 들어 월급 만페소, 세금 천페소, 3대보험 개인부담금 500, 회사부담금 500이라면
직원에게는 만페소-천페소-개인부담금(500) 해서 8,500페소 주시면 되고요.
직원들 세금 모은것은 BIR에 가서 지불, 3대 보험은 각각 사무실에 가서 개인부담금+회사부담금 해서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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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그리고 KOTRA에서 오역으로 발생된 부분에서 법적인 책임 안줘줍니다.
합법적인 노동법을 따르고 운영하시려면 직접 방문하시고 자료도 직접 얻으시는게
회사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좋은 방법입니다.@ 오스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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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 주셔야 합니다. 데일리지 웨이지 주시면 됩니다.
3. 그건 고용주의 제가 입니다. 정규직은 병가가 있으나 수습직은 없습니다. 노워크 노 페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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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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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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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31.31.47/Solars7DMME/004/8898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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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가 해고한 경우에만 근무년수 x 월급여로 통상 산정됩니다.
3대 보험은 권장을 하되 의무사항은 아니었습니다. 헌데
변경됬는지 모르겠네요. 윗 글 댓글 단분들이 모두 해 주어야 햔다하니???????????
2. 월급이라면 휴일에 쉬는 경우 근무를 하지 않아도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추가로 지급할 것은 당연히 없는 것이고....
일급이라면 일한 날만 계산해 주시고 휴일은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공휴일에 근무한다면 regular holilday냐 아니냐에 따라서 130% 또는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3. 병가는 1년 이상의 근무자에게 주어지며 병가의 경우 보험에서 비근무에 대한
임금이 나오므로 고용주의 직접적인 지출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이고 1년 미만이라면 no work no pay 원칙을 적용하면 됩니다.
만일 1년이 넘은 근로자라면 5일 간의 병가를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고 (w/pay) 득할수 있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무슨 형태든 5일간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5일간의 임금을
계산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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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로 보관하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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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줘야 하는건가요?
- Trainee를 제외하고 Probationary부터 퇴직금, 13month, 3대보험 대상자입니다.
2. 정규 휴일(레귤러 홀리데이)은 일을 안해도 수당을 줘야 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얼마씩 줘야하나요?
- Regular holiday는 본본의 200%를 더줘야 합니다. 필리핀 휴일은 두가지 종류가 있죠,
Regular 와 Special(Non-working) day. Regular휴일은 해당날 기본급에 두배입니다. 예를들어
기본급이 P342라면 그날은 P342*2, 그리고 Regula휴일은 회사가 일을안하고 쉬어도 기본급 P342는
보존됩니다. 일이 없어도 기본급은 나갑니다. Special휴일의 경우는 130%입니다. Special에 일을
하였다면 기본급*130% 그런데 일을 안했다면 No work No pay
3. 수습기간에 병가가 인정되나요?
또한 3개월이 지나고 정직원이 되어도 근무한지 1년이 안된 상태에서 병가 인정 되나요?
인정이 된다면 며칠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오
- 병가는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한 직원부터 지급이 됩니다. 1년이상 근무한 직원은 최소 5일의
유급휴가, 5일의 병가를 받게되는데요. 5일의 병가의 경우는 반드시 진단서 제출을 하여햐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출근을 안한 결근으로 되는거죠. 수습기간에서의 병가는 회사 내규에 따라 달라집니다.
팜팡가 지역은 지난 25일(수) 노동청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다녀왔는데요, 수정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보완해야할 사항도 있구요. 예전과 다르게 2015년 부터 노동청 직원들이 수시로 와서
직원들 급여명세서부터 휴일, 회사내규등등 모든걸 다 체크하고 가더라구요..그리고 이번 세미나
이후에서도 수정된 사항 보완 안하면 뭐 합당한 패널티를 준다고 하니 어서 수정해야 겠죠.
팜팡가 지역이 이러면 타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다른분들에게 자료 얻으시는것도
도움이 되시겠지만 시간되시면 직접 노동청방문하셔셔 자료 얻으시고 안면도 트세요.
궁금한것 질문도 하시구요. 그렇게 노동청 직원들과 친분이 있으면, 타회사에 2번 검열가는거
1번 오기도 하고 방문했다가 차한잔하고 가는정도로 좋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고 좋은건
회사와 님에게 좋아지죠, 자료를 제3자에게 얻는것과 직접 그 관계기관,부서에서 얻는것과는 다릅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시 책임을 물수가 있거든요. 그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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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의 업무 관련자들을 악어(?)라 생각치 않고,
일상에서의 친분을 가지는 것은 매우 유용한 부분입니다.
특히 정서적으로 다른 서구 지역과 아시아권에서의 차이 이기도 합니다.
서구의 경우도 일상에서의 친교는 관련 문제의 발생시 큰 도움이 돼기도 합니다.
하더라도,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하는것이 우선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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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당이 아니라 일급이죠. 정규휴일에 일 안시키면 일급 100%, 일 시키면 휴일의 경중에 따라 130% 또는 200%로 주면 되는데 정부가 미리 고지를 하죠. 이 날은 130%, 이 날은 200%라고요.
3. 1년 이상된 직원에게 '최소 5일간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라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병가 또는 휴가(무급이든 유급이든)는 복지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지 특별히 기간에 대해서는 의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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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헬스 / 파기빅 / SSS 는 임시/계약/수습직 모두 들어줘야 합니다. 보통 1개월 지나고 가입하여 주는것이 관행입니다.
2. 정규 휴일(레귤러 홀리데이)은 일을 안해도 수당을 줘야 하는건가요?
- 일을 하지 않았다면, 추가 급여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레귤러 홀리데이(+30%) 스페셜 홀리데이(+100%) 일당을 지급하여 줘야 합니다.
3 수습기간에 병가가 인정되나요?
- 계약서에 병가를 주겠다는 내용이 없다면, 정규직에 한해서만 병가가 인정이 됩니다. 프로베이셔너리나, 케주얼 계약은 아파서 쉬었다면 급여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단, 병원 증빙서류를 가져왔다면 별도의 페널티는 적용하지 않으시는게 보기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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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줘야 하는건가요?
- 퇴직금은 안 주셔도 됩니다.
다만 썰틴먼스의 경우 수습기간 여부와 상관없이 채용 된 시점 부터는 적용이 되셔야 합니다.
2. 정규 휴일(레귤러 홀리데이)은 일을 안해도 수당을 줘야 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얼마씩 줘야하나요?
- 휴일의 경우 스폐셜 ( 30% ) 와 레귤러 ( 100% ) 로 나뉘어 있습니다.
위 추가 지급을 하셔야 하는 퍼센트는 기본 급여에만 적용되니 각종 인센티브는 염려 안 하셔도 되구요
예를 들어 500페소가 일일 급여라면 일을 하셨을 경우 일급이 1000페소 안했을 경우 500페소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3. 수습기간에 병가가 인정되나요?
또한 3개월이 지나고 정직원이 되어도 근무한지 1년이 안된 상태에서 병가 인정 되나요?
인정이 된다면 며칠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오..
- 5일 유급휴가의 경우 채용 후 1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병가를 사용하지 않은 직원의 경우 매년 1월 1차 급여가 나가기 전에 급여로 환산해서 지급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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