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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필리핀 아내 외국 출국 가능여부.(10)

Views : 13,328 2017-03-25 23:54
질문과답변 127294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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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필리핀 아내가 지금은 필리핀에 있지만 며칠 후 결혼비자로 국내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아내가 국내에 들어오면 7월, 10월 일본여행, 12월 마카오 여행 가려고 비행기 티켓을 이미 끊어 놓았고 6월에는 장모님 생일이라 필리핀 티켓도 이미 끊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오늘 하는 얘기가 CFO교육을 받을때 2년동안은 필리핀을 와서는 안된다고 하네요. 그 말이 필리핀을 가면 안되는 것보다는 한국이외 국가로 출국하면 결혼비자가 유효하지 않다고 들었다고 하네요.

 

결혼비자로 한국에 들어오고 한국이 아닌 타국으로 출국하고 다시 한국으로 입국시 결혼비자가 문제가 되거나 추후 한국 국적을 받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여행 기간은 6월 필리핀은 10일, 7월 일본 3일, 10월 일본 8일, 12월 마카오 3일입니다. 필리핀 여행은 아내와 딸만 가고 나머지 여행은 저와 아내, 딸 모두 함께할 예정입니다.

 

늘 좋은 답변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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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코필커플 [쪽지 보내기] 2017-03-26 01:53 No. 1272943238
30 포인트 획득. 축하!
외국인 등록증 기간안에 출국 가능하고 무비자 국가나 비자 받으면 외국 여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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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에취하다 [쪽지 보내기] 2017-03-26 18:06 No. 1272944906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세부코필커플 님에게...
감사합니다.^^
세부코필커플 [쪽지 보내기] 2017-03-26 01:53 No. 1272943240
30 포인트 획득. 축하!
외국인 등록증 기간안에 출국 가능하고 무비자 국가나 비자 받으면 외국 여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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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코필커플 [쪽지 보내기] 2017-03-26 01:53 No. 1272943242
33 포인트 획득. 축하!
외국인 등록증 기간안에 출국 가능하고 무비자 국가나 비자 받으면 외국 여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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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랑비 [쪽지 보내기] 2017-03-26 11:31 No. 1272944047
32 포인트 획득. 축하!
결혼비자 체류기간이 90일이니 입국하자마자 외국인등록증을 만드세요.
처음에는 1년간 체류기간을 주며 두번째부터는 2-3년으로 늘어납니다.
외국인등록증에 있는 체류 유효기간내에는 어느나라던지 출국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출국할 때마다 재입국허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출국시 자동으로 재입국허가가 나옵니다.
재입국 허가기간은 1년이며 이기간을 넘기면 비자가 취소됩니다.
필에취하다 [쪽지 보내기] 2017-03-26 18:10 No. 1272944914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가랑비 님에게...
감사합니다. 저도 상식선에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출국이 안된다고 교육을 받았다고 하길래 이상하다싶었습니다. 또 그렇잖아도 비자 신청할때 비자 신청기간을 2년으로 했는데 아내 비자를 보니 체류기간이 90일로 되어 있어 뭐가 잘못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월요일 알아보려던 참이였는데 글에 답이 있네요. 그러니 입국하면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 만들고 체류기간도 연장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GOROKE [쪽지 보내기] 2017-03-27 09:26 No. 1272946961
13 포인트 획득. 축하!
@ 필에취하다 님에게...
필리핀에서 받으신 비자는 결혼 체류비자 90일 입니다.
이 비자를 한국 출입국 관리소에가서 외국인등록을 하시면.
결혼하셨으니까 기본 유효기간이 1년인 결혼비자를 주고.
아이가있거나 임신중이라면 더받으실수도있습니다.~
사경 [쪽지 보내기] 2017-03-26 18:24 No. 1272944955
13 포인트 획득. 축하!
외국인등록증 만들어 소지 해도

7월과 10월에 일본은 가기 어렵습니다.
필리핀국적이라 아마 남편이 보증 등
별도의 서류가 필요할것같네요.
차카게 살자
Lizi [쪽지 보내기] 2017-03-27 02:04 No. 1272946226
13 포인트 획득. 축하!
자녀분이 있으시면 외국인등록증에 아마 2년짜리 줄거에요.

아니면 출입국 사무소에 Happy Start 프로그램 있는데 이걸 이수하면 2년짜리 줍니다.

이 기간안에 어느곳이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본여행은 비자가 필요하니 여행사에 문의해 보세요.

GOROKE [쪽지 보내기] 2017-03-27 09:24 No. 1272946940
13 포인트 획득. 축하!
아내분이 입국하시면 바로 외국인 등록증을 만드셔야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이 있으시면 유효날자안에 자류롭게 출입국 가능합니다.
그런데 질문있습니다~~!마카오와 일본은 따로 비자를 발급받으셔야할것같은데..
어떻게 받으시는지 혹시아시나요?
저도 아내와 함께 다른나라 여행 가볼려니...아내의 비자때문에 ㅜㅜ
필리핀여권으로 무비자가 아세안 나라 만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어서요..
질문과답변
No. 108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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