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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이 끝나지않은 상황에 땅이 판매될시...(11)

Views : 8,488 2017-04-29 13:04
질문과답변 127308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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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임대하여 건물및 기타 시설을 만들고 사용중에 땅 주인이 땅을 팔아 버렸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건가요?
임대기간 4년에 추가 3년을 약속받고 시작한지 1년도 안된 상황에 이런일이 발생 하였습니다
선배님들의 경험 및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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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cain [쪽지 보내기] 2017-04-29 13:31 No. 1273082232
184 포인트 획득. 축하!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비랍니다
테솔취업 [쪽지 보내기] 2017-04-29 14:26 No. 1273082349
42 포인트 획득. 축하!
참 억울하시겠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정보는 없어서 양해 바랍니다.
강릉처녀 [쪽지 보내기] 2017-04-29 15:14 No. 1273082498
258 포인트 획득. 축하!
어려운 케이스네요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겠읍니다
boracay copywright
boracay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7-04-29 15:38 No. 1273082530
192 포인트 획득. 축하!
손해배상을 어떻게 해줄련지 에 따라
변호사 소송준비 하셔야겠네요
좋은해결점 찿으시기를 바랍니다~~~
sofur [쪽지 보내기] 2017-04-29 16:05 No. 1273082607
36 포인트 획득. 축하!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투자된 금액을 환불받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Sinsun F&B INC.
1845 Maria Orosa st. Malate Manila
310-8282
makilspring [쪽지 보내기] 2017-04-29 17:18 No. 1273082751
305 포인트 획득. 축하!
먼저 계약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상황에 대하여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면 보상을 받으시거나 임차인의 계약조건을 보호 받으실수있지만 없다면 변호사와 같이 투자금 반환에 대한 협상을 따로 끌어 내셔야합니다.
광고대행사 [쪽지 보내기] 2017-04-29 17:33 No. 1273082770
104 포인트 획득. 축하!
좋은 결과 잇으시길..~!!!

ㅍㅇㅌ

감사 합니다,,^^*

오늘행복 [쪽지 보내기] 2017-04-29 18:55 No. 1273082902
258 포인트 획득. 축하!
@ 광고대행사 님에게...
아무리 포인트 거지라도 질문자님은 지금 속이상해서 자문구하는데
심하네요
jsaminkim [쪽지 보내기] 2017-04-29 19:02 No. 1273082907
128 포인트 획득. 축하!
대부분 임대 계약서에 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요

계약서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구

투자한 금액이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가장 나을것 같아요 ㅠㅠ
이보바 [쪽지 보내기] 2017-04-30 02:54 No. 1273083373
109 포인트 획득. 축하!
@ jsaminkim 님에게...
이래서 계약서를 다들 네댓번씩 훑어 보는군요...
tipinsurance [쪽지 보내기] 2017-05-08 15:14 No. 1273123857
13 포인트 획득. 축하!
주인이 땅을 판매 의지가 있었을 경우 분명히 계약서 세부 조항에 내용을 넣어 두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파는 사람에게 계약기간을 인정 받는 조건을 판매 조건에 기입한다

혹은 반대로 파는 것에 대한 의지를 임대인에게 고지를 하였으며 판매후 구매자와 재 계약을 연계 혹은 파기 한다.

이런 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외의 경우 두서로서만 되었다면은 더이상 원주인과 대화에 시간 허비를 그만 하시고 새주인과 대화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TIP 보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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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hom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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