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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아내 단기로 한국방문 체류자격 변경 문의(5)

Views : 2,092 2016-07-27 21:16
자유게시판 1271824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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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필에서 결혼 양국 혼인신고 완료 2009년 결혼비자로 한국입국 한국에서 2년거주,2011년 필리핀에와서 살다가 8월1일 단기비자90일 가족방문 발급받아 한국갑니다.

자녀는 8세 3세 이중국적이고요.

체류자격 변경 가능할까요?최근 진행해보시분 답글이나 전번좀 주세요.여쭤보고 싶읍니다.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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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ricson [쪽지 보내기] 2016-07-27 22:20 No. 1271825193
체류자격 변경 가능 합니다.
어떤 불법체류등의 기록만 없으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더군다나 애들도 있는데.
배반의장미 [쪽지 보내기] 2016-07-27 22:35 No. 1271825234
@ cedricson 님에게... 답변감사드립니다. 혹시 서류면제 필에서 계속지냇으면 소득증명도 면제 아닌가요?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만,cfo도 오래전에 이수햇고요.
cedricson [쪽지 보내기] 2016-07-27 23:18 No. 1271825355
@ 배반의장미 님에게...
요즘 전산이 잘돼 있어서 출입국 관리 기록으로 행정처리들 잘한다고 하네요.
외국에 있었던 기록이 확실 하기 때문에 세금이나 의료보험등 문제 될거 없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25년 이상 체류 하다 보니 주민등록도 말소가 된 상황입니다만 한국에 들어가고 나갈때 전혀 문제 없습니다.
주민등록도 살릴려면 가서 신청하면 된다고 하네요 별 필요성은 느끼지 못합니다만.

CFO는 한국에서 필요한 서류는 아닙니다 필리핀에서 필요한 서류 입니다.

들어 가서 오래 살게 되면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많이 생겼다 하니 어떤 헤택이 있는지 동사무소에 가서 알아 보십시요.

배반의장미 [쪽지 보내기] 2016-07-27 23:23 No. 1271825363
@ cedricson 님에게...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REXSKIM [쪽지 보내기] 2016-08-02 19:20 No. 1271844322
당연 가능합니다
교육연수나 기타 잡다한 서류 요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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