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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시 Separation Pay 나 퇴직금을 줄 필요 없습니다.(9)

Views : 4,079 2015-09-05 14:52
자유게시판 127075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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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를 시킬 때, Separattion Pay 나 퇴직금은 안주는 것이 맞습니다.

밑에 분께서 글을 쓰셨는데,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글 쓰신 분께서 퇴직금보다는 Separattion Pay 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치중을 하겠습니다.

노동법( BOOK SIX, POST EMPLOYMENT, Title I TERMINATION OF EMPLOYMENT Art. 282. Termination by employer. )에는 대충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www.dole.gov.ph/labor_codes/view/7

"직원이 대충 일을 잘 못하거나, 대충 불성실 하거나, 대충 말안 듣거나, 대충 업무 성과가 좋지 못하거나, 대충 버릇없거나, 대충 시간만 때루려 한다면 해고해도 된다."

"또는 위와 비슷한 상태의 직원이 있으면 해고 해도 된다."

 

노동자의 노동법 핸드북 "HANDBOOK ON WORKERS’ STATUTORY MONETARY BENEFITS 13 SEPARATION PAY (Articles 283-84)" 에는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www.ncr.dole.gov.ph/fndr/mis/files/handbook.pdf

"Article 282 of the Labor Code" 에 나와 있는 사유로 직원을 해고 하는 경우 Separattion Pay 를 안주어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 참고로 : 일반적인 견해로 계약이 종료되거나 계약 종료전에 퇴사 또는 사직을 한다고 해도 Separation Fee 는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DOLE 코드에 명시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며 법조계에서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앞/뒤 말이 안맞는 것 같죠?

직원을 해고하는 사유는 대부분 다 Art. 282 에 속합니다. 그런데 Art. 282 에 속하면 Separattion Pay 를 안주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때 Separattion Pay 를 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라 하겠습니다.

직원이 아주 일을 잘하고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고 또 회사를 위해서 어마 어마 한 수익을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자기 아들을 그 자리에 앉히고 싶어서 직원을 해고 한다면,

직원이 잘못이 없으므로 (또는 DOLE 에 나오는 데로 Authorized cause 에 해당하므로) Separattion Pay 를 주어야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일이 발생할까요?

저는 필리핀에서 수백명의 직원을 해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번도 Art. 282 에 벗어나는 직원을 해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필리핀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위해서 큰일을 하는 직원을 자를 필요는 없죠.

다만, 회사에 수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직원이 있거나 불성실하거나, 말안듣거나 등등 요령 피우는 직원은 잘라야죠.

그 때는 Art. 282 에 의해서 Separattion Pay 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 는 아니더라도 제가 지금까지 수백명을 해고하면서 단 한번도 Separattion Pay 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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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코필커플 [쪽지 보내기] 2015-09-05 14:54 No. 1270753651
50 포인트 획득. 축하!
해고 할때는 회사의 피해를 입힌 사유가 있을테니 주기그러네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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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꾸 [쪽지 보내기] 2015-09-05 15:27 No. 1270753696
직원의 문제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고시킬때는 Separation pay 를 지급 안해도 되는게 맞습니다.
또한 본인의 의사에 의해 퇴사할때도 Separation pay 를 지급할 필요가 없지요.
 
회사 사정에 의해 해당 부서를 정리해야 한다거나, 다른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 등
직원이 잘못하지 않았으나 내 보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Separation pay를 지급 하고 정리를 해야 합니다.
 
밑에 글에 제가 답글을 몇개 달았는데,
원 글의 요지는 13th month = 퇴직금 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3th month 와 퇴직금은 별개라는 의미로 답글 달았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위 내용에 따라 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쳐서 해고 당하지 않는 이상 본인이 사직을 해도
지급되지 않은 휴가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3th month 도 해당 기간만큼
받을 수 있구요.
또한, 13th month 몇년간 받지 못한 부분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박사가이드 [쪽지 보내기] 2015-09-05 15:31 No. 1270753700
100 포인트 획득. 축하!
@ 뿌꾸 님에게...소중한정보 감사 합니다
필리핀 가이드박사
필리핀
09159433549
바쁘게사는사람 [쪽지 보내기] 2015-09-05 15:34 No. 1270753703
35 포인트 획득. 축하!
항상 창과 방패 군요...

이리저리 깨지는건 한국인 특히 소매업 하시는분들 이런글 자꾸 올라오는게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는
소리로 들리네요.

특히 한국분들 고용자, 고용주 분들 원만하게 필리핀 삶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요건 궁굼한건데 한국 분들끼리도 노동법 적용되남요? 이것도 좀 애매하네요)
망고야 [쪽지 보내기] 2015-09-05 15:38 No. 1270753714
64 포인트 획득. 축하!
님의 정확한 해석을 들으니 시원합니다.
이 말씀이 지극히 당연한 말이 아니겠나요?
손해를 입히고, 불성실하고, 매일 지각에 심심하면 결근에 무례하고, 매일 실수하는 직원을 해고하는데도 줘야 한다면, 사용자는 봉이라는 말 밖에 더 되겠나요...
저는 더 열 받는게, 일한지 일주일 밖에 안되는 피노이가 일 엉망으로 해서 모든걸 새로 해야 되는 시점에...
쉽게 말해 아무것도 일한게 없고, 오히려 일만 더 만들었는데, 열받고 해고하면 그동안 일한 샐러리 달라고 할때...
정말 열받습니다.
시쳇말로 국 쏟고 * 데이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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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르도바, 세부
0905-465-1010 032)316-8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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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23 [쪽지 보내기] 2015-09-06 04:42 No. 127075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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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글의 요지는 13페이가 퇴직금은 아니라는 거죠.
여튼 불성실하거나 말 안듣는 직원이 있으면 해고하는 게 맞죠.
해고도 노동법에 따르면 경고 3번 준뒤에 해고 하도록 명시 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여튼 요지는 13먼스 페이가 퇴직금 대신이라고 말하는 한국인 오너분께서
과연 Over time charge하는지 홀리데이 차지 주는지 의문이 드네요.
여튼 제가 말하고 자 하는바는 13먼스 페이는 보너스지 퇴직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경우는 받을 수 있잖아요. Project closed. 이런경우 노동자 입장에서 아무런 사유 없이
이렇게 하면 13먼스야 어차피 받은 거니까 상관없고 이럴땐 퇴직금 받을 수 있죠.
요지는 한국인 직원에게 워킹퍼밋 주고 워킹비자 주고 계약서 잘 쓰고 시간 오버되면 오버된만큼 잘
챙겨주고 휴일에 일하면 휴일수당(regular holiday;100%, non working holiday :30%) 챙겨주면 
좋겠다는 거죠. 저야 한국인 오너밑에서 일하진 않지만 가끔 보면
안쓰러운 한국인 직원분이 많으세요. 그냥 그분들 편에서 노동법이 이러니까 당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겁니다.
어쨌든 13먼스 페이는 13먼스 페이 퇴직금은 퇴직금은 맞아요.
근데 그걸 13페이=퇴직금 그래서 난 안줘도 되 이거 아니라는 거죠.
가끔보면 차라리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는게 나을때가 많은 거 같아요.
칼출근 칼퇴근 누가 뭐라고 하지 않죠. 연장근무 할때도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몇일전부터 통보한다던가 하죠. 물론 연장근무비도 주고요.
한국사람은 정에 약하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거 같아요. 일 예로 출근시간 엄수는 강조하면서
퇴근시간에 관한 건 유하신 사장님들이 많으시죠. 누군들 집에 빨리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사장님 눈치보고 없는 일이라도 하는척해야하는게 한국의 정이죠. 가족같은 회사 분위기.
연장근무비는 안주지만 가족같은 회사니까 연장근무비 없이 근무하는 회사.
시간 됐다고 바로 나가면 겉으로는 어그래 해도 속으로는 뭐야 이건 하는게 한국사람인 거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회사는 일과시간에 딴짓 안하고 최대한 일을 열심히 해서 일과시간내에 일을 끝내고
눈치 볼 거 없이 퇴근하는 회사가 좋은 거 같습니다. 퇴근하고 자기계발도 해야 능률도 오르는거죠.
영어공부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해야 다음날 기분좋게 다시 출근해서 일하죠. 
공기업에 1년정도 일했었는데 한달에 한번 등산가고 운동회 열고 물론 주중에요 주말은 쉬어야죠.
회사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서 볼 수 도 있고요. 회사내에 쉼터에 안마기 있어서
점심시간때 이용가능하고요.
연장근무비 당연히 소급받고요.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 사장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는
대기업 수준의 업무량과 능력을 요하면서도 대기업 수준의 월급이나 인센티브 복지는
생각 안하시는거 같습니다. 그정도 일하면 복지 생각해 줘야죠. 단기간 쓰고 버릴거 아니면요.
잡설입니다. 여튼 모두 다는 아니겠죠 분명히 좋으신 사장님 분들이 많을 거라 확신합니다.
한국인 직원분, 사장님들 모두 건승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앙헬건맨 [쪽지 보내기] 2015-09-08 17:33 No. 1270759629
33 포인트 획득. 축하!
@ steve23 님에게...13Month는 보너스가 아닌 직급의무가 있는 급여입니다.
필리핀에선 12개월 일을 하고 13개월치 급여를 받는 것이지요.
보너스와는 개념이 틀립니다.
또한, 퇴직금과도 완전히 다른 급여입니다.
leejack [쪽지 보내기] 2015-09-06 13:02 No. 1270754975
33 포인트 획득. 축하!
잘 봤습니다.
저도 공부 좀 더 해야 겠습니다.
앙헬건맨 [쪽지 보내기] 2015-09-08 17:31 No. 127075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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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의지에 의한 퇴사 혹은 귀책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해고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해고가 정당하다는 근거는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백명 해고한 것이 그렇게 큰 자랑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누군가가 생각이 나서 몇자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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