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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매매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4)

Views : 2,885 2015-03-31 00:26
질문과답변 127035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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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부 사는 청년입니다.

필리핀 땅에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일단 서론좀 적겠습니다.

저는 5년정도 세부에 거주하였고

비자가 없어서 제 명의의 차를 구매할 수 없는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인에 지인을 통해 도요타 그란디아라는 차를 구매했습니다.

2013년식 차량이며 출고한지 2달 된 2천키로 정도 뛴 거의 새차였습니다.

가격은 다운페이먼트 50만페소 + 3년할부 중 2달 먼저낸 가격을 제외한 가격이었는데요.

황당하게도 이자가 11%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명의로 못삼 + 차 출고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에 그냥 구매하였습니다.

그래서 순수 차값 155만페고 + 11%이자 해서 190만 정도 되는 돈을 지불을 해야했구요.

웰스뱅크에서 론을 받은 차였습니다.

3년동안 매달 20일날까지 38500페소씩

지인의 지인인 사기꾼의 명의로 된 매트로 뱅크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 차의 출처는 지인에 지인 (이제부터는 사기꾼이라고 적겠습니다.)

사기꾼의 아는사람이 저와같은이유 ( 무비자 ) 때문에 사기꾼의 명의로 대신 차를 구매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차를 구매해 달라는 사기꾼의 지인이 차량은 출고가 됬는데 연락이 두절되어서 대신 먼저 냈던

다운페이먼트와 앞으로의 할부를 낼 재간이 없어서 저같이 차가 필요한 사람을 찾던 중에 제가 걸려든 것이죠.

암튼 차량은 2년간 별 문제없이 잘 타고다녔고 매달 할부를 꼬박꼬박 은행입금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다 8달 정도 남기고 문제가 생겼는데요.

저랑 절친이신 분께서 신기하게도 사기꾼에게 차를 샀었는데

할부 끝나는 날짜가 저보다 2달 빨랐었구요.

차량은 포드 포커스 였습니다.

원래 사기꾼의 딸이 타고다니던 차량이었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문제가 저랑 똑같은 계좌에 한달에 약 2만페소씩을 입금 하던 중 하루는 사기꾼이 제 절친에게

"만나서 차대번호좀 찍어줘야겠다. 왜냐하면 이제 할부끝날때가 됬는데 은행에다가 차대번호를 제출을 해야한다. " 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순진한 제 절친은 차를 보여준 후 헤어지기전에 사기꾼이 "이제 어디로가요? " 라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절친이 "크림슨 리조트로 갑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해어졌는데

크림슨에 차 대놓고 일 보고 다시 가보니 차가 없더랍니다.

차량이 없어져 사기꾼에게 전화해보니 경찰에 신고하지말고 보험부터 들고 신고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차 잊어버렸으니 남은 차 할부값을 주던지 보험들고 신고하면 나오는 보험금으로 주던지

마무리를 하라고 했답니다.

아무튼 그 이야기를 당일 듣고 저희는 의심을 안할 수 가 없어서 제 차를 은행에 조사를 해보니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할부값을 낸 적이 없어서 은행에서 제 차를 찾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 절친도 소재지를 사기꾼이 은행에 알려줘서 은행에서 압류 해버린 거구요.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가지고 변호사를 만나서 모든 서류를 만들고 만반의 준비를 한 후 사기꾼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번달은 직접 만나서 돈을 주겠다고 만납시다 하니까 좋다고 나오더라구요.

오자마자 변호사랑 같이 안아서 추궁하니 자기가 생활비로 썼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이 돈을 꼭 값겠다고 하더라구요.

3개월의 시간을 주고 돈을 값으라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20만페소 받았습니다.

제 절친과 저랑 합치면 토탈 260만 페소 중 지금은 4개월짼데 20만페소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돈 필요 없으니 신고하겠다. 이민국 블랙리스트라서 "이민국에 먼저 작업한 후 사기죄도 넣어주겠다." 하니 사기꾼이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꼭 값겠다고하며 대신 보증으로 이걸 가지고 있으라는데요.

 

그게 만다웨에 있는 30평 정도 되는 땅과

레이테 산에 있는 땅이랍니다.

둘다 땅문서를 가지고있었는데요.

외국인 땅 소유가 안되니 자신도 다른사람 명의로 땅을 구매를 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한마디로 바지사장 새우고 변호사 공증을 받아서 자기 땅이라는 겁니다.

거기까진 저도 인정하는데

그리고 그 땅의 가치가 없다는거도 인정하는데

일단 받아두고 싶네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은

1. 땅에 대해서 아에 모르는데 저도 사기꾼 처럼 브로커를 통해서 바지사장 새우고 변호사 공증으로 땅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공증료, 바지사장 브로커값에 대해서

 

2. 그리고 레이테 땅을 좀 보려고 하는데 부동산에 대해 박식한 제 3자가 땅을 봐 주는 대행업체가 있는지

그리고 대행업체 가격은 얼마나 하는지 (저는 땅문서봐서는 거기가 어딘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릅니다.. 그런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행업체를 찾고있습니다.)

 

3. 사기꾼이 하는말이 땅 명의 이전을 하지않고 땅문서를 들고만 있으라고 한다면 그것이 효력이

있는지 입니다. 혹시 사기꾼이 땅 문서를 잃어버렸다고 재 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

 

4. 마지막으로 사기꾼이 땅 문서를 주며 변호사 공증을 이런식으로 받자고 하면?

예문 ) 내가 260만페소를 기간 내 다 값을 시 이 땅은 다시 사기꾼의 땅이되며

내가 260만페소를 못 값을 시 자동으로 피해자의 땅으로 이전된다.

이런 예문처럼 변호사 공증을 받을 시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 입니다.

 

토탈 3줄요약

1. 차량 사기당함 260만 페소

2. 돈을 안줌

3. 땅을 걸고 시간을 더 달라 입니다.

전문가 분들 도아주세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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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ight [쪽지 보내기] 2015-03-31 01:08 No. 1270351307
98 포인트 획득. 축하!
토탈 3줄요약
1. 차량 사기당함 260만 페소 ( 안주면 받을길은 막막한거는 사실입니다)
2. 돈을 안줌 ( 어떻게라도 조금씩이라도 계속 받아냐야합니다)
3. 땅을 걸고 시간을 더 달라 입니다. (땅 명의이전을 다른사람이름으로 해본다고 하시면 일단 답이 나올겁니다 만약 그 순간에도 사기를 치고있다면 ...이건 값을 의사자체가 없는겁니다)
부디 좋은 성과 기원합니다,.
 
pkma [쪽지 보내기] 2015-03-31 04:37 No. 1270351434
94 포인트 획득. 축하!
일단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외국인은 어떠한 형태든 땅을 소유할수도 권리를 주장할수도 없습니다
만약 바지를 써서 땅을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불법이고 또다른 위법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분이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거짓으로 차를 팔지도 않을것이라고 법은 판단합니다
님의 글을 보면 단 한번도 할부금을 내지 않았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의도된 사기의 전형적인 행위에 해당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일단 고소를 정식으로 하십시오
고소후에도 얼마든지 저당권 행사를 하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레이떼 지방은 타크로반시 말고는 갚나가는 지역이 없습니다
260만페소를 가지면 10헥타르를 살수 있는 가격입니다
뿌꾸 [쪽지 보내기] 2015-03-31 10:28 No. 1270351671
1. 땅문서는 조선시대에나 있던거고,
전산화가 되어있는 지금은 원본 자료가 관공서 서버에 저장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해당 관공서에서 서류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원 주인이 언제든지 임의로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토지 원 주인과 일정 금액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서
보호를 한다고 하지만, 그 차용증이 유효한지는 법원에 가 봐야 알겠죠.
법원에서 원 주인이 사실대로 다 털어놓아버리면
재산은 못찾고 안티 더미법에 의해 오히려 처벌 받습니다.
진고개신사 [쪽지 보내기] 2015-04-01 11:13 No. 1270353618
33 포인트 획득. 축하!
변호사를 통해 정식 고소를하고 토지소유는 불가능하나 만약 필 부인의 명의라면.foreclose 를
변호사에게 신청하세요.저도 세부에 있으며 오는 8일 피노이에대한 재판이 있읍니다.
뉴 법원청사 제가 도움이 될수있다면 쪽지 주세요.사기에대해 정말로 혐의를 느끼는
사람중 한사람 입니다.
질문과답변
No. 10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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