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하며 산다는건 어려워.. (2)
사람의아들
353
13:55
비자신청시 재산증명서(5)
라면쏜다
쪽지전송
Views : 1,649
2014-07-25 18:43
자유게시판
1269822931
|
오늘 혼인신고 다 했네요 ㅎㅎ
비자 신청시 재산 증명서 라는게 있는데요
현재 제가 재직 증명서가 없는 곳에서 일을 하고있는데
일한지도 얼마 안되어 소득 증명 하기가 어렵네요
자녀가 9월에 태어나는데 둘 사이에 자녀가 있으면 면제 대상인가요?
비자 신청시 재산 증명서 라는게 있는데요
현재 제가 재직 증명서가 없는 곳에서 일을 하고있는데
일한지도 얼마 안되어 소득 증명 하기가 어렵네요
자녀가 9월에 태어나는데 둘 사이에 자녀가 있으면 면제 대상인가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은빗여우 [쪽지 보내기]
2014-07-26 11:01
No.
1269823840
요기서 참고 하시면( 또다시 약간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w9.philgo.com/?freetalk=&module=post&action=view&post_id=freetalk&idx=1269820332
w9.philgo.com/?freetalk=&module=post&action=view&post_id=freetalk&idx=1269820332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라면쏜다 [쪽지 보내기]
2014-07-26 12:11
No.
1269823953
@ 은빗여우 님에게...고마운 답변 항상 고맙습니다덕분에 일을 잘 처리 할수 있을거 같아요 ㅎㅎ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pak2140 [쪽지 보내기]
2014-07-26 13:35
No.
1269824067
은행에 잔고증명만 하셔도 됩니다.
덴탈 부티크치과
unit-2c Margarita center 27 aguirre ave. bf homes paranaque city
09175567090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로저홍 [쪽지 보내기]
2014-07-26 14:18
No.
1269824127
님의 질문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대사관 답변 내용 입니다..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코필커플"란 rupangdosa님이 5월 16일자 올려 놓은 글을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안녕하세요.주 필리핀 한국대사관입니다.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은 면제 대상이 맞습니다.재산관련증명서 중 한국에서의 거주지를 확인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나머지 재직증명서, 은행잔고증명서, 소득세증명서 등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20zoo [쪽지 보내기]
2014-07-29 09:26
No.
1269829819
차근차근 잘하고 계시네요
(주)디자인 혜윰
서울시 회기동
+63 10 9946 0071
mokang.modoo.at/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No. 95350
Page 1908
Reminder :
필고 인공지능 GPT-4 Turbo 업데이트 안내
( 6 )
Reminder :
필고 닉네임 업데이트 안내
( 12 )
한국에서 미팅후 필리핀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LG U+
247
13:35
필리핀 군과 사법기관 편제입니다. 알쓸신잡 (2)
Neo Park
2,083
24-03-28
[ANIMATION] 플란다스의 개 (4) 1
MUSICIANANDACTOR
2,618
24-03-28
[MOVIE] EXHUMA (파묘) & Noah's Ark (A Musical Adventure) (4)
MUSICIANANDACTOR
1,214
24-03-28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실분
Minsoo Kim
567
24-03-28
올드보이의 근육 만들기 (5)
꽃을사는보트...
2,220
24-03-27
[사진] 주필리핀 대사관 재외투표소 (8) 1
믿음소망사랑...
2,420
24-03-27
재외선거 투표기간 (1) 1
LiBERTY
542
24-03-27
콘도 매도관련 질문 (22) 1
ac922d
4,660
24-03-26
메트로마닐라에서 가성비 좋은 사립학교 궁금합니다. (8)
magi1919
2,642
24-03-26
필리핀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세요 (2) 1
44JJ2016
689
24-03-26
필리핀에서 말린 과일과 야채를 한국에 가져가는것 (7)
Justin Kang@구글-q...
2,074
24-03-26
필리핀 Holy week 연휴기간 안전공지 1
믿음소망사랑...
1,317
24-03-25
요즘 필리핀 시골 농지 가격이 어떤가요? (22)
Justin Kang@구글-q...
4,617
24-03-24
베트남 관련 유튜버 (15)
Hannah-1
7,565
24-03-23
제10회 필리핀 한인 탁구모임 안내
키다리아저씨
801
24-03-22
요즘도 필입국시 한달이내 리턴티켓을 요구하나요 (11)
Kimkim8888
9,614
24-03-21